2025. 8. 6. 21:30ㆍ카테고리 없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약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법상 인정된 합법적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저가 양수도’로,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매매하여 차액만큼 증여세를 면제받는 방식이다.
전세금 승계, 감정평가 절감, 증여세 공제, 창업자금 증여 특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이전도 절세 가능하다.
다만, 현금 증여 취소 불가, 상속 시 합산 과세, 가족 간 거래 시 시가 적정성 등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1.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5억 주는 합법적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5억을 주면 일반적으로 약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증여세 없이 같은 가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세법상 인정된 방법을 활용해 자산을 저가로 매매하거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청도 인정하는 저가 양수도 거래, 전세금 승계, 감정평가 절감, 창업자금 증여 특례 등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1-1. 저가 양수도 거래 활용법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부모·자녀) 간 부동산 매매 시 시가보다 최대 30% 또는 금액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저가 매매가 허용됩니다. 이를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 비과세’라고 합니다.
사례:
- 시세: 10억 원
- 허용 저가율: 30% → 3억 원까지 가능
- 실제 매매가: 7억 원 → 3억 원 차액은 증여세 비과세
이때, 매매 계약서·등기부 등본·시세 자료를 명확히 준비해야 하며,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해야 합니다.
1-2. 전세금 승계와 감정평가 절감 전략
전세금 승계를 활용하면 현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전세 5억 원이 끼인 상태에서 7억 원에 매매하면, 전세금을 승계하므로 실 결제금액은 2억 원이 됩니다.
감정평가 절감은 국세청 과세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국세청 감정가는 시세의 약 90%
- 전문 평가를 통해 80%까지 낮출 수 있음
→ 감정가를 8억 원으로 낮춘 후 30% 저가 거래 시, 매매가 5억 6천만 원까지 가능
→ 전세 5억 원 승계 시, 실제 현금 부담은 6천만 원에 불과
1-3. 창업자금 증여 특례 활용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10년간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업종 제한 있음(금융·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 사업 미지속 시 추징 가능
활용 팁:
- 창업 예정 업종이 특례 대상인지 반드시 사전 확인
-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철저
2.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 정리
2-1. 가족 간 증여 한도
세법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자녀 → 부모: 5천만 원
- 기타 친족(며느리·사위·형제자매 등): 1천만 원
중요:
-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 부모 각각 증여 가능 (부모 2명 × 5천만 원 = 1억 원)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가산세 회피 가능
2-2. 증여세 계산 방식
예시 계산:
- 증여금액: 5억 원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 세율: 20%
- 산출세액: 9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 최종 증여세: 8천만 원
3. 현금 증여시 주의사항
3-1. 증여 취소 불가 규정
현금은 증여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주식과 달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곧바로 반환해도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3-2. 상속시 합산 과세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4. 가족 간 부동산·임대차 거래 시 세무 유의점
4-1. 특수관계자 간 거래 기준
가족 간 거래는 시가와 크게 다를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에 맞춰 계약하고, 금전 거래는 반드시 금융거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4-2. 전세금 과다 책정 위험
신규 아파트 취득 시 부모가 과도한 전세금을 책정하고 입주하는 경우, 자녀의 취득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5. 상속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요건
부모와 별도 세대였던 자녀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같은 세대였던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동거봉양 예외: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동일 세대라도 특례 적용 가능.
6. 현금거래와 국세청 보고 기준 — 실전 사례 중심
- 현금 거래는 카드·계좌이체 등과 달리 사용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특별히 주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은행이 자동 보고하고, 국세청이 이를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6-1.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기본 규정: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 또는 출금시 자동 보고
- ‘하루’ 기준은 거래일별로, 은행·계좌별로 각각 계산
-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합산
사례 1 – 보고 대상 거래
- 2025년 8월 10일, A씨가 하나은행에서 현금 1,200만원을 출금
→ 하루 출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FIU에 자동 보고
사례 2 – 보고 비대상 거래
-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현금 900만원 출금 +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 출금
→ 은행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보고 안됨
사례 3 – 입금과 출금 구분
-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900만원 입금 + 900만원 출금
→ 입금 합계 900만원, 출금 합계 900만 원 → 각각 1천만원 미만이므로 보고 안 됨
6-2.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핵심 포인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어도 은행 직원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보고됩니다.
사례 4 – 반복 소액 출금
- B씨가 8월 한 달 동안 매일 950만 원씩 20회 출금
→ 건당 1천만 원 미만이라 CTR 자동 보고는 안 되지만, 반복적·패턴화된 거래로 STR 보고 가능
→ 실제로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왜 매일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찾느냐"는 소명 요구가 옵니다.
사례 5 – 거래 목적 불명확
-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C씨가 1년간 월 3~4회씩 900만원 현금 인출
→ 출금 후 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패턴이 보이면 STR 보고 가능
6-3. 수표 거래와 현금 교환
기본 규정:
- 수표를 계좌에서 출금할 때는 보고 안 됨
- 하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보고 대상
사례 6 – 보고 비대상 거래
-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계좌에서 발급받음 → CTR 보고 안됨
사례 7 – 보고 대상 거래
- 1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 CTR 보고됨
6-4. FIU 자료의 국세청 활용 방식
FIU → 국세청 데이터 전달 사례:
- 고액 현금거래 (CTR) 보고 자료
- 의심거래 (STR) 보고 자료
→ 국세청은 이 자료를 세무조사 사전 분석 자료로 사용
→ 최근 5년간 CTR/STR 자료 활용 세무조사 건수는 약 67만 건, 추징세액 10조 원 이상
실무 예시:
- D씨가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차례 나눠 인출 → FIU 보고
- 국세청이 소득신고 내용과 비교 →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보유로 ‘자금출처조사’ 개시
6-5. 안전한 현금 출금·입금 전략
전략 1 – 은행별 분산
-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출금하지 않기
- 여러 은행 계좌를 활용해 분산 출금
전략 2 – 빈도 조절
- 매일 또는 주 2~3회 현금 출금은 피하고, 월 1~2회로 제한
- 반복 패턴 방지
전략 3 – 합리적 사유 마련
- 현금 인출 사유가 명확해야 함(예: 결혼식 경조사비, 대금 현금 결제 등)
- 가능하면 거래 상대방의 영수증 확보
전략 4 – 수표 활용
- 고액 결제 시 현금 대신 수표 사용 → CTR 보고 피할 수 있음
- 단,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주의
현금거래는 단순히 ‘1천만 원 넘으면 보고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도 패턴·용도·거래상대방에 따라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빈번한 현금거래는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 메모(거래 사유)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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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세 절세를 위한 3대 핵심 전략
- 기간 분산: 10년 주기 공제 한도 최대 활용
- 사람 분산: 자녀·손주·배우자 등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
- 증빙 확보: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공증 등 법적 증거 준비
📌 결론
증여세 절세는 ‘편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전략’입니다. 저가 양수도, 전세금 승계, 감정평가 절감, 창업자금 증여 특례, 증여세 공제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현금 5억도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단, 모든 과정에서 증빙 자료와 절차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